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중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며, 소음성 난청 검사 기준에 발전된 의료기술을 반영하여 검사 기준 개선을 통한 처리 신속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요건 구체화안 제122조제2항 신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무급가족종사자 가입 요건 중 법에서 정한 요건 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
- 나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 조문정비안 제123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개정으로 인한 조문 추가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 조항(법 제124조제2항 → 제124조제4항)을 변경함.
- 다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 적용안 제124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을 적용함.
- 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125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 마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3 제7호 차목
순음청력검사 간격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재검사 실시요건을 축소(現 5가지 → 改 3가지)하며, 재검사 생략요건을 신설하여 실제 현장에 맞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과 혜택을 정비하고, 소음성 난청 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강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족 등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들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재해 인정 기준과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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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범위)
변경 전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무급가족종사자 가입 요건을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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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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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노무를 제공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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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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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1-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3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