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입법예고
- 2026-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1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봉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계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적용되는 규칙에서,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에 맞춰 봉인방법 등 관련 조문과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봉인방법 기준 삭제
등록번호표의 기준에서 '봉인방법: 별표 3'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표시방법 등을 다르게 부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서도 '봉인방법'이라는 문구를 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3항제3호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변경 전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으로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항 본문에서도 '봉인' 문구를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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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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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번호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적어 기계에 붙이는 번호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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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4
- 예고 종료2026-02-11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