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0-2호
개정이유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 수정안 제3조 1항
생물테러 주무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나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위원 수정안 제13조 2항 1호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위원은 공항ㆍ항만에 상주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장이었으나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 다생물테러대응지원본부 설치ㆍ운영주체 변경안 제16조 1항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중 생물테러사건 발생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본부를 구성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출범에 따라 관련 테러대응 체계 내 위원 및 운영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변경
질병관리본부가 독립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 받으며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테러방지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3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