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6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7호
개정이유 — 제1급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2020. 10월)에 따라, 이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제회의 유치·개최자의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의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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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회의 유치·개최자가 지원금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의 유연성 확보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국제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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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지원 결과 보고)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의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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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정부 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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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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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4
- 예고 종료2020-10-16
- 공포2020-11-10
- 시행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