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2021-02-0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5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방역관의 자격기준으로 학력기준을 추가하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 가수산생물방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 정비안 제5조
1)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학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
2) 수산생물방역관의 학력과 경력기준을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
3) 수산생물방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방역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수산생물검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 정비안 제13조
1) 수산생물검역관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학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
2) 수산생물검역관이 되기 위한 경력 기준으로 관련분야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1년이상으로 하고,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였던 학력요건에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추가하여 지정하는 한편, 어병(魚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로 명확히 함
3) 수산생물방역관 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방역과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검역시행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5조
1) 검역시행장을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하던 것을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 변경함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2) 검역이 실시되는 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용어사용의 혼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라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권한의 위임(안 제19조)안 제19조
1) 법률 개정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수산생물질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수산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와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때 실시하여야 하는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임
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수산생물질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와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해 수입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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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생물방역관과 수산생물검역관의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역·검역관 자격 기준 정비
수산생물방역관과 수산생물검역관의 학력 및 경력 기준을 구체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특히 검역관의 경우, 관련 분야 근무 경력 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자격증 명칭을 정확히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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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등)
변경 전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학력·경력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포함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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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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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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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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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4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2021-02-0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