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5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8호
개정이유 —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 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현행화안 별표1
- 나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일반기준’ 표준화안 별표 8
- 다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10
- 라기타 자구 수정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행기관 처분 기준의 단계적 도입
기존에는 대행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등록취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로 나누어 처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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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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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대행기관 관리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대행기관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부적정 점검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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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정명령
법규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행정청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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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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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연구실안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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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7
- 예고 종료2020-11-05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