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3-05
- 시행
- 2021-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2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 및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 하고, 검역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복제규칙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넥타이는 근무상 필요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고, 넥타이와 하복 점퍼의 사용연한을 조정안 제6조 및 별표3
- 나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이관된 업무와 명칭 등 반영안 제12조 및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역공무원의 제복 착용 기준을 개선하고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과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넥타이 및 점퍼 사용연한 조정
검역공무원이 근무할 때 착용하는 넥타이는 필요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고, 넥타이와 하복 점퍼의 사용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근무장)
변경 전
근무장에서 넥타이의 사용연한은 1년이며, 하복 점퍼의 사용연한은 동복 점퍼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근무상 필요에 따라 넥타이 착용 여부를 결정하며, 넥타이와 하복 점퍼의 사용연한을 각각 2년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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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은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해서 착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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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용연한
물건이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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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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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3-05
- 시행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