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2021-05-18
- 시행
- 2021-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8호
개정이유 —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제1조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 나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2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
- 다피해어업인 단체의 구성 및 신고제3조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을 규정함
- 라신청인의 동의 및 보상금 지급제4조 ~ 제5조
–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규정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면허 연장 불허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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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어업의 종류, 면허 등 실태조사 범위를 정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지자체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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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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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바다와 접하지 않은 강, 호수, 저수지 등 육지에 있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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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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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2021-05-18
- 시행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