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7호
개정이유 —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제1조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 나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제2조 ∼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손실보상 지원팀 ”을 둠
- 다보상금 지급 신청 및 결정제8조 ∼ 제12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선정, 보상금 지급신청 서류 보완 요청,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 결정 통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라재심의 신청제13조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마권한의 위임(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어업인 단체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정함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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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대책위원회 운영 방안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계획 수립과 심의를 담당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의 지원팀을 두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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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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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
강이나 호수 같은 내수면에서 그물이나 울타리(가두리)를 설치하여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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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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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