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제16조의3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을 법률·시행령 개정 조항에 맞춰 근거법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 가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 정비시행규칙 별표 2의 위반행위 및 근거법조문 정비
2. 개별기준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신설 및 나, 다 목을 가, 나 목으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 개정에 맞춰 영업 관련 행정제재 항목을 새로 두고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로 올라갔어요
소관 부처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제16조의3제1항제4호)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을 법률·시행령 조항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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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개별기준 제4호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
변경 전
제4호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아래 가목에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근거는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였어요.
변경 후
새 제4호로 독립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해요. 근거는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이고, 1차 경고, 2차 지정취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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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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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오랜 기간 한 업종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소상공인 중에서 정부가 지정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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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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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9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