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9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7호
개정이유 —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시행(‘20.12.10.)에 맞추어 사무처 설치에 필요한 사항(정원)을 정비하고, 변경된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별표 1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처의 정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9조 개정 및 별표2 신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부과 절차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종전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의 정원을 재정비하고,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무처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조정
진실·화해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각 부처별로 새롭게 배정하여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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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위원회의 정원을 각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배분하여 공무원을 충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별표 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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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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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처
기관의 행정 업무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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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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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2
- 예고 종료2020-11-19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