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1
- 공포
- 2006-11-09
- 시행
- 2006-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06-16호
- 가진실규명 신청서 접수처의 확대
재외공관에서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나유해발굴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의 근거규정마련
위원회는 실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장허가를 받아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조사보고서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청구시 그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라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위임사무 처리 근거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실규명신청 접수, 진실규명 신청 절차와 방법의 홍보, 진실규명을 위하여 요청한 기초사실의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외에 국가기관이 자체 설치한 특별기구 등과도 진실규명활동에 대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조정대상에 기초조사 및 관련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바정원범위 안에서의 공무원 정원 조정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현재 정원의 범위안에서 검사, 부감사관, 행정사무관을 보강하고 그 보강되는 정원만큼 기존 파견정원을 감축·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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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1
- 예고 종료2006-08-31
- 공포2006-11-09
- 시행200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