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별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부처의 평가부담을 가중시키고, 평가 관대화 경향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함. 따라서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중립적인 재정당국이 직접 평가하는 통합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성과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안 제39조의3), 재정성과평가위원회를 도입하여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5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각 중앙관서와 기금관리주체가 스스로 하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없애고, 기획예산처가 직접 평가하는 통합 성과평가와 재정성과위원회를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율평가 폐지, 재정당국 직접 평가 도입
소관 부처는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면 평가 부담이 커지고 결과가 후해지는 경향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자율평가를 없애고 중립적인 재정당국이 직접 평가하는 통합 성과평가를 도입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의3제1항(자율평가 관련 부분)
변경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재정사업자율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자율평가 내용은 빠지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평가 대상·항목·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세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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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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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각 부처나 기금관리주체가 자기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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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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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9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