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8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본부 `여가 진흥` 업무 및 `현대미술관 운영 지원·관리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본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과의 명칭을 디지털소통정책과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감사`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와 `박물관 디지털화` 업무를 추가하고, 박물관정보화과의 명칭을 디지털박물관과로 변경하는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 업무 및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정보화` 업무를 삭제하며, 국립한글박물관에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업무`와 `박물관 문화사업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공무직 노무관리를 위해 행정주사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직위를 경력개방직위로, 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장 직위를 일반직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체육국 1개과(스포츠유산과)의 평가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국립현대미술관 1개과(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채용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2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라 기계운영8급 정원 및 사무운영 9급 정원 각 1명을 공업또는시설 8급과 행정9급 각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부서 신설(`18.12.31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20.1.7 홍보고객지원과, 전시2과, 연구기획출판과) 에 따라 현대미술관에 두는 4급 정원의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 가본부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이관개방형 직위 변경(대통령령 → 부령)
- ○`기획조정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7조제1항∼제4항
- ○`문화예술정책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8조제1항∼제5항
- ○`국민소통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0조제1항∼제5항
- ○`체육국`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4조제1항∼제3항
- ○`관광정책국`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5조제1항∼제3항
- 나‘여가’ 관련 업무이관
- ○문화정책과 업무 내 여가 관련 사항 추가제8조제3항제1호∼7호 및 제22∼29호
- ○지역문화정책과 내 여가 관련 업무 삭제제8조제11항11호∼제25호
- 다현대미술관 관리 업무이관
- ○시각예술디자인과 업무 내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추가제8조제9항제17호
- ○문화기반과 업무 내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삭제제8조제12항제7호
- 라본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부서명칭 및 순서 조정
- ○뉴미디어소통과 명칭변경(→디지털소통정책과)제10조제6항 및 제13항
- ○뉴미디어소통과(디지털소통정책과)와 디지털소통기획과 순서 변경제10조제6항, 제13항, 제14항
- 마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업무 삭제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서 `박물관 협력망 구축, 운영` 삭제(제20제4항제5호)
- 바국립중앙박물관 `감사` 업무 이관
-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감사에 관한 업무` 추가제20조제3항제7호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서 `감사에 관한 업무` 삭제제20조4항제2호
- 사국립중앙박물관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 추가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 중 `조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을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제20조제4항제3호
- 아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박물관 디지털화` 추가
- ○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 `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업무 추가제20조제4항제8호
- 자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부서 명칭 변경
- ○박물관정보화과 명칭을 디지털박물관과로 변경제20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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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