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68호
개정이유 —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비치 보호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 가부칙 재정비
– 상위법령의 시행(’20.12월)에 맞춰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호구 일부 항목(실험복, 보호 신발)에 대한 경과조치 수정
– 법 시행 전 등록된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실 사고 시 연구자가 받는 보상 한도를 높이고, 연구활동에 맞는 보호구 비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호구 비치 및 착용 기준 마련
화학·가스, 생물, 물리(기계, 방사선 등) 등 연구활동의 특성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보호구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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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보호구의 비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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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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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견자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질병이나 장해 증상 등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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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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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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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4
- 예고 종료2020-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