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85호
개정이유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나무병원 시설(사무실) 구비의무 완화안 별표1의6 비고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유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목진료 관련 업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할 때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무실 구비 의무 완화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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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목진료
나무의 병해충이나 생리적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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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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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4
- 예고 종료2021-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