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87호
개정이유 — 현재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목재생산업체 당 하나의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설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자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목재생산업체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안 별표2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목재생산업체를 운영할 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설 유지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계약 등을 통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사무실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2
변경 전
현재는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목재생산업체 당 하나의 사무실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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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나무를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며, 이 법령에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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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목재이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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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1-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