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8호
개정이유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9조, 제42조
- 나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검검, 여러사람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응급조치 관련 규정 삭제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 다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관련 규정 삭제안 제45조, 제46조, 별표 1의7부터 별표3까지
- 라안전공사, 전기사고조사, 전기재해통계 관련 규정 삭제안 제49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 마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태료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62조, 제62조의3,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안전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안전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 관련 조문 이관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있던 안전 관리 관련 규정들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변경 전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가 생산한 전력의 5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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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