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6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20.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신청서의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신청서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서 환경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댐 주변지역의 관리 및 지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접수 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행정 체계 정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댐 건설 및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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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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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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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에 관한 업무를 한 부처(환경부)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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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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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7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