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9
- 공포
- 2021-03-31
- 시행
- 202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4호
개정이유 — ㅇ 다수기업이 함께 시행한 해외공사 실적 신고시 참여한 기업별로 지분율을 명시하나, 실제 참여한지분과는 상이하게 신고될 문제 가 있음 ㅇ 기업이 해외실적 신고시(다수당사자계약) 지분률 명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징구를 통해 정확한 실적 확인을 하도록 제도미비점 보완
- ㅇ해외공사 계약 체결 통보 증빙서류 추가안 제13조제2항제3호
해외공사 계약체결을 통보할 때, 관련증빙에 합작 등 다수당사자 계약시 지분율이 명시된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공사 계약 시, 정확한 실적 확인을 위해 지분율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적 신고의 정확성 확보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공사에서 각 기업이 실제 참여한 지분만큼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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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계약서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여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변경 후
계약서(합작투자공사 등과 같은 다수당사자 계약의 경우 지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본.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해외공사 수주활동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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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계약
두 개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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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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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0
- 예고 종료2021-01-19
- 공포2021-03-31
- 시행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