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2021-04-16
- 시행
- 2021-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항공안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승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항공안전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이 부재하므로, 국방부 장관이 군용항공기에 대해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군 비행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시험 내용과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규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인 항공안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용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운항할 때 필요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안전법 개정에 맞춰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시험 및 처분 기준을 최신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용항공기 운항 승인 근거 마련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용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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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항공안전법」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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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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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축소공역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해 공역(하늘 공간)을 구분할 때, 특정 조건에서 수직적인 높이 구분을 줄여서 운영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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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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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4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2021-04-16
- 시행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