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12-17
- 시행
- 2021-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11호
개정이유 — 사업참여 기회균등을 위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중 실적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요건으로 대체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12조의3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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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12조의3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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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8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12-17
- 시행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