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2021-04-21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22호
개정이유 — 수 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기준안 제5조의3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 신설 등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
2) 이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근거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신설된 준수사항 등을 포함
- 나벌점 부과를 위한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 유형안 제5조의4 개정
1) 개정법률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권조사 대상 위법행위를 추가하고,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부과되는 벌점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위탁기업 준수사항으로 신설되는 등 직권조사 대상에 추가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탁·위탁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기업 선정 기준의 정비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이 늘어남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확인하는 법령 조항과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3(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매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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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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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민원이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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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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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6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2021-04-21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