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호
개정이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 중 중요사항을 법령화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며,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세 징수에 있어 간접적·부수적 성격의 규정들을 총칙 장(章)에서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총 11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개정안에 따를 경우 강제징수)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節) 9관(款)으로 개편함.
- 나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 되도록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통합함.
-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매각대행기간, 관할세무서장의 담보제공 요구, 지정 취소의 근거·사유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
- 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마
「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사실을 명시하되 납세증명서의 발급 자체는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 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납세담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징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처분 절차의 재구성
나열식으로 되어 있던 체납처분 관련 조문들을 절차 흐름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체납처분 관련 편제 개편
변경 전
총 11절의 나열식 구성
변경 후
절차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9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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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시행 당시를 첫 번째 임기로 보며, 2020년 1월 1일 전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등 세부적인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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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법령이나 책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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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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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