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5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06호, 2025. 11. 24. 정부 제출)이 논의 중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8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내용,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을 규정함
- 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분과위원회의 수 및 분과별 분장사항과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운영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 라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위원과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를 하나로 합친 국가유산위원회에 대해 위원·전문위원 자격, 12개 분과위원회 구성, 제척·해촉 기준 등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소관 부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따로 운영되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 하나로 합치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맞춰 이 규정을 만든다고 설명해요. 이름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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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위원 자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인류학·건축·법학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시·도유산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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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상 시행일은 2026년 5월 17일이에요. 기존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궁능유산분과위원회로 봐요. 지질·지형유산분과위원회와 명승·전통조경분과위원회는 지질·명승분과위원회로 보고, 무형유산 쪽 분과위원회도 새 명칭의 분과위원회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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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어떤 일을 맡아 달라고 공식적으로 부탁해 자리를 맡기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해촉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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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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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3-25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