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호
개정이유 —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 계산방법을 신설하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이관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수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 및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 다
상호합의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한을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 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를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 마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배분기준을 마련함.
- 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 개시의무를 부여하거나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를 국내ㆍ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 등으로 대응조정이 필요하게 된 때로 구체화함.
- 사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결과 통지의무, 신청인의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 취하 여부 제출 등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절차를 신설함.
- 아
중재 신청, 신청인 의견 제출, 비용 부담 등 상호합의상 중재 진행 절차와 중재인의 자격 요건 및 중재인 제외 사유 등 중재인 선정 기준을 신설함.
- 자
상호합의 고지ㆍ징수유예 신청 거부사유 중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체납한 국세ㆍ지방세가 있는 경우로 명확화 함.
- 차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산정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매 월말 잔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신설함.
- 카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의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외국환거래법 상 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함.
- 타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대상 자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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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 가상자산 계좌 관리와 과태료 체계 개선, 그리고 국제거래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합리화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새로 만들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20억 원으로 정하며 감경 사유에 외국환거래법 보고 사실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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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
변경 전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거나 모호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 시 포함하는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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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항에 따라 2013년, 2017년, 2022년 등 특정 시점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다양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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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국가 간에 과세권이 겹치거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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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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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