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9
- 공포
- 2021-03-15
- 시행
- 2021-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호
개정이유 — ㅇ 국내에서 생산된 소금과 수입되는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고,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금의 포장·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국내산은 “생산 연월”을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입산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표시기준을 통일하여 규제 완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 나
법 제21조제7항 및 제53조제4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 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소금의 품질검사 항목 중 “총염소” 삭제안 별표 3
- 라
현행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도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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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금의 포장·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국내산은 “생산 연월”을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입산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표시기준을 통일하여 규제 완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1조제7항 및 제53조제4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소금의 품질검사 항목 중 “총염소” 삭제(안 별표 3)
라. 현행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도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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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2-19
- 공포2021-03-15
- 시행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