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2
- 공포
- 2021-04-01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4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20.3.31.)됨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신청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 평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나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토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 다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숙련기술전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과 숙련기술 전수 활동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증서 양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절차 마련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공적 증명 서류 등의 목록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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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신청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기능한국인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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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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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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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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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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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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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3
- 예고 종료2021-02-22
- 공포2021-04-01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