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7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의무의 근거인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인용조문 구체화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관련 인용 조문을 구체화하여 법적 용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용 조문 구체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의무에 관한 인용 조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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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②
변경 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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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여기서는 하도급(재하청)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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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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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9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