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6호
개정이유 —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에 사업장 화학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과 관련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포함시키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가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추가안 제2조
나.「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별 배상책임한도 및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등 자구정비(별표 2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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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배상책임 한도와 보험 가입 대상 등의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학사고 피해의 보호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장 화학물질 유출이나 누출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포함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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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변경 전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변경 후
1.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의 경우(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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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학사고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환경책임보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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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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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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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9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