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확대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국제선박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소비·유통 담당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인력 1명(4·5급 1명), 감사수요 대응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업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원산지 단속 고도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2년간 운영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2명(5급 2명)을 정규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정책실에서 수행하던 어선안전조업 상황실 운영 업무를 이관하여 해사안전국에서 상황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식품 성분분석 인력 1명(연구사 1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인력 3명(연구사 3명), 수산자원 평가인력 1명(연구사 1명), 고래류 자원조사 평가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정규화
해양레저·관광 확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늘리고, 성과평가를 거친 한시정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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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수산정책실) 제15항 제4호
변경 전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어선안전조업상황실 운영 및 어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변경 후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어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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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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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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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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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