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8
- 공포
- 2021-03-25
- 시행
- 2021-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1-20호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2조
- 나안전ㆍ위생교육안 제3조
- 다응시원서 제출,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안 제4조ㆍ제5조
- 라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안 제6조ㆍ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유농업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자를 위한 안전·위생교육의 시간과 내용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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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운영계획서, 예산 확보, 강사 현황, 시설 현황 등)와 지정 시 발급하는 증명서, 교육 내용 등을 상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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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교육생 보호
이 규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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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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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치유농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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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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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2-18
- 공포2021-03-25
- 시행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