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4호
개정이유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9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시작·중단 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보고의무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사업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그리고 사업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관련 보고 의무 신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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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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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익사업
기관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중,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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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령)조문별 개정이유서_탄소소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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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2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