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 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조약 제2330호, 2016.12.16. 발효, 2016.12.23. 공포)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옴.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은 2015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세계물포럼」의 유치 및 개최 준비를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물 관련 국제행사인 「대한민국국제물주간」의 사무국으로서 각 국 정부, 국제기구, 연구·학계 및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물 관리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옴. 더욱이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4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들 물관리 국제협력 전문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안 제25조제2항제9호)와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안 제25조제2항제16호)을 추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국제협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와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
소관 부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와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위탁 가능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9.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16.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물포럼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2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