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6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 ㅇ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 제10조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ㅇ정비기본계획 관련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기본계획 변경(안 제11조) * 사업규모 5% 이내 변경,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사항 변경 등
– 기본계획의 고시(안 제12조)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ㅇ정비구역 관련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안 제13조) * 정비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법령 재개정 반영,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지정 고시(안 제14조 ∼ 제15조) * 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견청취, 관보에 지정 고시
–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6조 ∼ 제18조) * 허가 절차, 허가 기준, 행위제한 내용 추가, 기 착수사업 신고 절차 등
- ㅇ시행계획 관련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시행계획 변경(안 제19조) * 사업비 10% 이내 변경, 사업연도 내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시행계획 내용 추가(안 제20조) * 정비구역 토지이용 현황, 재원조달 계획 등
– 시행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1조 ∼ 제22조) * 시행계획 관보 고시,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 ㅇ사업시행자 관련 사항안 제23조, 제30조
–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 : 정부 출연기관, 총수입액 중 정부지원액이 1/2 초과 기관
– 사업시행자 추가 : 문화재청장 고시 문화재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 지정 고려사항 : 정비사업과 연관성, 재무 건전성, 시행계획 실효성 등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 :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 ㅇ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안 제24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절차
- ㅇ실시계획 관련 사항안 제25조 ∼ 제29조
– 시·도지사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안 제25조) * 실시계획의 시기 또는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실시계획 내용 추가(안 제26조) * 용지도, 자금계획, 문화재 보존대책, 공공시설 설치 등
– 실시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7조 ∼ 제28조) * 실시계획 관보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 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29조) *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 ㅇ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31조
기초조사, 정비사업, 역사문화권 활성화 등
- ㅇ특별회계안 제32조 ∼ 제34조
– 특별회계 재원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수입금, 문화재 활용 수입금
– 특별회계 용도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
– 특별회계 운용 :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 가능
- ㅇ개발이익 재투자안 제35조
개발이익의 25~50% 재투자, 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기반시설, 공공시설, 정비사업
- ㅇ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안 제36조
연구재단 설립·구성은 조례로 정함(사업범위, 재원 포함)
- ㅇ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위허가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계 마련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를 포함하여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설치 2. 토지분할,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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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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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축·개축·증축·이축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고쳐서 다시 짓고(개축), 기존 건물에 덧붙여 늘리거나(증축), 건물의 위치를 옮겨서 짓는 것(이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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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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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4
- 예고 종료2021-03-16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