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1-05-27
- 시행
- 2021-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15호
개정이유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6.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가응급조치 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법 제12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조항의 기술적 정비
- 나과태료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2호 서식
법 제11조제5항이 같은 조 제6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서식의 기술적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서식 번호를 기술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조치 관련 조항 번호 수정
상위 법령의 조항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번호를 그에 맞춰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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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적 정비
법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조항 번호나 서식 번호 등 형식적인 부분을 법령 체계에 맞게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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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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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1-05-27
- 시행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