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7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4
개정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25.4.22)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위임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기준을 규정(안 제19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 업무를 전담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공고문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됐어요. 이 시행령안은 그 이행에 필요한 위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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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①기후변화의 수산업·어촌 영향과 취약성의 조사·평가, ②실태조사, ③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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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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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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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4
- 예고 종료2026-04-07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