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리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문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간 중복되는 제도 통합
소관 부처는 기존에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국세징수법'으로 하나로 모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하고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서식
변경 전
기존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가 서로 다른 법령에 있거나, 하나의 서식으로 묶여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국세징수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상황에 따라 납부기한 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으로 서식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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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된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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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수유예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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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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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