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0
- 공포
- 2021-07-16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기관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청구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제14조
- 나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별지제10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 시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망보상금 청구 기관 확대
소관 부처는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가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옮겨감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을 국군재정관리단장이나 지방보훈청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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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변경 전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관 부처는 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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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떼오지 않아도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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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재해보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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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30
- 공포2021-07-16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