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9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443호
개정이유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7877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의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아울러, 법령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조문 순서를 일부 조정함.
- 가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의견청취안 제6조의2 신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7877호) 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사전 의견청취 수단을 공고와 공청회로 나누어 규정하고, 공고의 경우 20일 이상, 공청회 개최계획의 경우 14일 전까지 관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알리도록 하며, 개발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이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
- 나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면적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호, 종전 제9조제1호
)
1) 현행 법령은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산업단지에 비해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려는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내에서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50% 이상이며, 유휴 상태의 지속이 전망되어 대상 지역의 선정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완화함.
- 다조문 순서 조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1) 현행 대통령령의 조문은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순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순서의 조정이 필요함.
2)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현행 대통령령 제11조를 제9조로,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현행 제9조를 제10조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이후 지정 고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제10조를 제11조로 조문 순서를 조정함. 위 조문을 인용하는 후속 조문(제13조제2항)의 자구를 수정함.
- 라시행일(부칙)
개정 법률(법률 제17877호)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1년 7월 6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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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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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4-09
- 공포2021-06-15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