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2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89호
개정이유 —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786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교섭위원 선임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1) 조합원 수 확인 관련 관할 기관을 명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원 수를 확인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결정하도록 함
3)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나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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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와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확인 절차 구체화
교섭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기간 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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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제6항
변경 전
교섭노동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기간 내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해요.
변경 후
교섭노동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기간 내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관할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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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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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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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붙임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4-2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교원노조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2-2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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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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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2
- 예고 종료2021-04-12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