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29호
개정이유 —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20일 공포, ’21.4.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을 변경하고자 함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1)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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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1)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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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