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7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설치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시 세부내용 규정
-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안 제20조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을 사이버교육에서 전체 안전교육으로 확대
- 다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 기준 구체화안 별표 1
사소한 부주의 및 스스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사항 등 감경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라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누락 용어 정비별지 제14호의2서식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제출처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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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설치신고서 서식 마련 (안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시 세부내용 규정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 (안 제20조)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을 사이버교육에서 전체 안전교육으로 확대
다.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 기준 구체화 (안 별표 1)
사소한 부주의 및 스스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사항 등 감경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누락 용어 정비(별지 제14호의2서식)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제출처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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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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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9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