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6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절기 안전검사시 물이용 놀이기구의 일부 검사항목 유보안 제7조, 제8조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검사시 물을 채워서 검사하는 항목(물순환시설)은 동파 발생 및 바닥 결빙우려가 있어 검사를 최대 3개월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보완안 제8조
현행 규정의 검사유효기간(잔여일 1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유효기간 산정 기산일을 안전검사 합격일로 명확하게 규정
- 다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
- 라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안 제11조의3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등을 추가하여 규정
- 마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안 제12조의2
안전검사, 의무보험 등 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관련 항목 추가 규정
- 바중대한 사고 세부규정 중 출혈의 의미 명확화안 제14조
중대사고 세부 규정 중 의미가 모호한 ‘출혈이 심한 경우’를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
- 사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중대한 사고 보고 강화안 제14조의2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에게 통보받은 중대사고를 행정안전부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기간을 설정
- 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유아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로 추가하여 규정
- 자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 추가안 별표 8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등 관리주체가 관리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차법제처「과태료 금액 지침」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9
개별법령간 동일 유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유사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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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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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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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9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