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44호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 1. 5.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0.9%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을 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76호, ’21. 1. 5. 공포ㆍ시행)의 개정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및 정액급식비 액수 조정
-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폐지되고,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정액급식비를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의 봉급을 인상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정액급식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 및 검찰총장의 봉급 인상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봉급이 총 보수 대비 0.9%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검사의 봉급도 인상하고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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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변경 전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며, 이 중 초·중학교 재학 자녀 수당은 재외공관 근무 검사에게만 지급해요.
변경 후
국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며, 다만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국외학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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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봉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하며,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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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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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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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1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