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1-04-08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1호
개정이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가공인성적서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1)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인증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위조 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도록 함
- 나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4조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다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12조
인정 신청, 공고, 인정범위의 확대, 재평가, 인정마크, 정기검사, 인정취소 등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 라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3조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 마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 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평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 사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안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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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1-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5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1-04-08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