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74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83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제때 마련하기 위함.
- 가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上 “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 부여”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부령에 조사권을 명시안 제4조
- 나
조사에 필요한 문서서식을 구체적으로 포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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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조치 요청에 '조사'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관련 조사 절차에 필요한 7종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권 부여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방위사업청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 '조치 요청'이라는 표현을 '조사 및 조치 요청'으로 구체화하여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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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변경 전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변경 후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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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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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국가 방위와 관련된 무기, 장비 등의 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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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이 포함).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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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