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9호
개정이유 —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특례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노무제공자와 같이 인하하고, 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업주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안 제56조의6
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정함.
2)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 나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 인하안 제56조의5제2항 개정
예술인의 경우 7.1. 시행되는 특고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4%로 인하함.
- 다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업주 제외안 제52조제2항 신설
영세소규모사업주 지원을 위한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에 있어 고소득 위임사업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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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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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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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