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 예고는 2021-03-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개정이유 —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00cc 이하인 경우에만 통행료를 깎아주었지만, 앞으로는 엔진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로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4항 제2호
변경 전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후
6인승 승용자동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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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원
자동차의 크기, 무게, 엔진 성능 등 기계적인 사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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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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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3
- 예고 종료2021-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