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166호
개정이유 —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등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합리화안 제24조, 안 제59조의2, 안 별표5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 나성년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3조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시 공무원 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 다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하고,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 판단 절차를 간소화하며,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육책임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공무원 등이 사망했을 때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변경 전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 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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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급여 감액은 이 시행 이후 처음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되려 해요. 또한 부양사실 인정기준 변경은 시행 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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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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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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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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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4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